매해 근로장려금은 박봉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의 생활에 가뭄의 단비처럼 기쁨을 주는 제도인 듯 합니다. 벌써 2019년 근로장려금을 받은 분들도 계실텐데요. 오늘은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가구원 수와 부부합산 총급여액 및 재산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 가구구성원 요건 ㆍ2018.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