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외 복지관련

중위소득 75% 이하란?

디노DigitalNomad 2020. 10. 9. 11:30

중위소득 75% 확인하기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들을 위한 긴급생계지원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원 이하(대도시 기준)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중위소득 75% 이하가 얼마일까 궁금해 하실텐데요.

오늘은 중위소득이 결정되는 방법과 75%는 얼마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위로 매겼을 경우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다양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시 기준을 활용되며 매해 그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인데요.

1인 가구 기준 175만7,194원으로 최저임금과 비슷합니다.

즉 최저임금을 받으면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거네요.

2인가구는 약 299만원

3인가구는 약 387만원

4인가구는 약 474만원

5인가구 기준은 약 562만원

6인가구는 약 650만원

7인가구는 약 738만원

8인가구는 약 827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보다 가구원수가 더 많은 가정도 있을텐데요.

9인 이상 가구는 8인가구 중위소득 8,273,062원에서 7인가구 중위소득 7,389,715원을 뺀 차액을 8인가구 중위소득에 더해주면 9인가구 중위소득이 되는 거네요. 그 차액은 883,347원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면

9인가구 중위소득  9,156,409원 = (8273062 - 7389715) + 8273062

10인가구 중위소득 = 10,039,756 원이 됩니다.

 

중위소득 100%를 알았으니 지금 관심이 모여있는 중위소득 75% 이하에 대해 알아볼께요.

 

중위소득 75% 이하는 중위소득에 * 75%를 해서 구해진 금액이지요.

따라서 1인가구는 131.8만원

2인가구 224.4만원

3인가구 290.3만원

4인가구 356.2만원

5인가구 422.1만원

6인가구 488만원 이하가 되야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위기가구 재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뿐 아니라 재산소득도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위기가구 재난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2020/10/08 - [생계관련]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방법

 

이상으로 중위소득 75% 이하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