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관련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방법

디노DigitalNomad 2020. 10. 8. 22:42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방법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 복지제도나 이번에 지급되고 있는 코로나 맞춤형 지원 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 대상으로 실시되는 한시적인 대책인데요.

누가 신청이 가능한지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은 보건복지부 내용으로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금 자세히 알아보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은?

코로나로 인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비교기간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가구로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중위소득 내용과 비교기간은 아래에서 알아보겟습니다.

 

1. 지원대상 소득기준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방법

기준중위소득 75%의 구체적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31.8만원

2인 가구 224.4만원

3인 가구 290.3만원

4인 가구 356.2만원

5인 가구 422.1만원

6인 가구 488만원 입니다.

 

재산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이하 여야 합니다.

2.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지원금액

1인 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3.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서류

  • 상시 또는 일용 근로 소득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계약체결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의 소득감소 확인서

  • 자영업자 등의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매출감소신고서

  • 미등록 사업자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종료자(20년 2월 1일 이후 실직자에 한함) -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본인 소지 실업급여 취업희망카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대상자와 기본 소득과 재산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날짜가 상이합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시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며 

2020. 10. 12(월) ~ 10. 30(금) 까지 요일제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현장신청 할 시에는 

2020. 10. 19(월) ~ 10. 30.(금) 까지 입니다.

 

신청은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일,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 인 분들이 신청가능합니다.

단 토·일,공휴일은 현장 방문해서 신청은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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