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
문자로 재난지원금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은 분들은 문자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 홀수와 짝수 날짜에 맞춰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자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과 신청대상, 신청하는곳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추경안에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소상공인, 미취업 구직희망자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추경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중학교 이하 아동들에 대한 비대면학습지원과 돌봄,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는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이 필요없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중이지만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신청기간과 방법을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 학습지 교사, 방문 교사
-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건설기계 운전기사, 택배기사
-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 방문 판매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 콜프장 캐디, 화물 자동차 운전사
등 14개 업종입니다.
이미 신청 안내 문자를 받으셨겠지만 혹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안내를 받은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1. 이미 안내를 받은 분들은 홀짝제로 신청을 마치셨을텐데요.
그 날짜가 지났어도 10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9월 26일 부터 사업자등록번호의 마지막 자리수홀짝 여부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 할 수 있으며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10월말 까지입니다.
2. 문자안내를 받지 못한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10.16일 예정으로 새희망자금 전용 온라인 사이트(xn--jj0bj8t1qfpqh7mv.kr/html/jex/semas/sbef/index.pc.html)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온라인에서 신청이 불가피한 분들은 10.26일부터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하여 신청받을 계획으로 아직 예정된 일정이므로 변동가능합니다.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를 하고 사업자번호 입력, 본인인증(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 또는 핸드폰 번호 필요), 계좌번호 입력 등의 정보입력으로 신청 하면 됩니다.
문자메세지를 못 받았지만 자가진단을 통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장소에서 신청, 제출하여 자금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으로서 특별피해업종인 경우에는 매출액 규모와 매출액 감소가 무관하며 지원금액은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이 지급되고, 일반업종은 연 4억원 이하의 매출액이어야 하며 매출액 감소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마칩니다.
'생계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0) | 2020.10.07 |
---|---|
온누리 상품권 10%할인 기간 및 판매처 정리 (0) | 2020.10.02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확인하는 방법 (0) | 2020.09.26 |
구직급여 수급요건 맞춰서 퇴사하기!! (0) | 2020.08.09 |
임대주택 입주자격(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 (0) | 2019.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