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주택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는데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 각의 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되야 합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 영구임대주택 개요
1.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 등의 무주택세제 구성원입니다.
2. 내용 :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을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가능합니다. (단 영구임대주택은 2년 단위로 계약체결을 해야하며 최대 50년 까지 임대 가능합니다.)
3. 영구임대주택지원 신청 방법 :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입주를 신청합니다.
4. 문의처 : 시군구청, LH마이홈(☎1600-1004),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각 도시공사 등)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등 개요
1.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에 맞는 신청자
-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4인 기준 431만 5,641원) 이하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 총자산은 2억8,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2,49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공급내용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가격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가능하며 2년 단위로 계약체결을 하며 임대의무기간은 총 30년 입니다.
3. 신청방법 : LH, SH 등의 사업주체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가능합니다.
4. 문의방법 : 시군구청, LH마이홈(☎1600-1004),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각 도시공사 등)
◎ 행복주택 입주자격 등 개요
1.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과 인근 시군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입니다.
*무주택자란?
-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부모님을 포함하여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세대의 범위
①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②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합니다.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릅니다.
2. 지원내용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시세의 20~40%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입니다.
3.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여 입주하기를 원하는 지구 사업시행자 행복주택 누리집(www.happyhousing.co.kr)에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합니다. 청약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LH누리집 (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누리집 (www.i-sh.cr.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4. 문의처
- 자격진단, 모집지구 안내는 행복주택 누리집(www.happyhousing.c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 LH마이홈 ( ☎ 1600-1004), SH(☎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는 가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 등의 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생계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사이트 정리 (0) | 2020.09.27 |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확인하는 방법 (0) | 2020.09.26 |
구직급여 수급요건 맞춰서 퇴사하기!! (0) | 2020.08.09 |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대상자 기준자격 정리 (0) | 2019.09.10 |
생계급여 자격(생계가 어려울때) (0) | 2019.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