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중에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제도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그 밖의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보장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다른데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며 부양받을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로 구체적인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써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부모(계부모를 포함함), 자녀(사위와 며느리를 포함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이혼/폭력/학대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가족관계가 해체됨으로써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재산과 소득이 적어 부양하기 어려운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이거나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부양이 어려운 경우
부양의무자라 함은 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부모, 아들, 딸 등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즉 며느리, 사위를 말합니다.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 부담으로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의 사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초두의 대상자는 생계급여 대상자와 조건이 동일하며 의료급여 신청을 원할시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정보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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