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관련

생계급여 자격(생계가 어려울때)

디노DigitalNomad 2019. 9. 10. 12:29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 중에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의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생계급여. 

생계급여 자격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써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부모(계부모를 포함함), 자녀(사위와 며느리를 포함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재산과 소득이 적어 부양하기 어려운 경우

- 부양의무자와 이혼/폭력/학대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가족관계가 해체됨으로써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이거나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부양이 어려운 경우

 

부양의무자라 함은 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부모, 아들, 딸 등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즉 며느리, 사위를 말합니다.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될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로써 가구원의 수에 따라 기준되는 생계급여는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중위소득 30%에 해당되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 1인가구 : 51만 2,102원

- 2인가구 : 87만 1,958원

- 3인가구 : 112만 8,010원

- 4인가구 : 138만 4,061원

- 5인가구 : 164만 112원

- 6인가구 : 189만 6,163원

- 7인가구 : 215만 2,214원

 

위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며 소득이 중위소득 30%보다 적은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자격 해당자가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급여는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84,061원 - 600,000원 = 78만 4,070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생계급여 자격과 자세한 급여 금액에 대한 정보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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