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관련

구직급여 수급요건 맞춰서 퇴사하기!!

디노DigitalNomad 2020. 8. 9. 11:30

이직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나요?

매달 들어가는 고정지출이 있는 상황에서 일을 그만 두는건 무척 고민되는 일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새로운 일자리를 정해놓고 퇴사를 하는 거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는 그마저도 마음먹은대로 되지 않을수 있지요.

그나마 회사를 그만두어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하지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누구나 모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예요.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맞아야만 하는데요.

퇴사전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알아두고 미리 준비하는 것도 스마트한 방법이라 생각해요.

무직을 경우 생활의 안정을 줄 수 있는 구직급여 수급요건!! 지금 살펴볼께요.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필수조건임)

 

1. 회사를 그만 두기 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일 것.

- 대략 6개월인데 180일이라는 일수가 조건이기 때문에 6개월이 갓 지나서 퇴사하는 경우 정확히 일자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라도 모자르면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즉 본인이 원해서 사표를 던지고 나오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가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해 확인하세요.

 

 

3. 근로할 뜻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직상태일 것.

- 요즘은 단기간 근무나 아르바이트 시에도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업급여 신청시 자신의 알바비나 임금이 국세청에 잡히는 경우면 안됩니다.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를 증빙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구직을 하고 있다는 증빙을 등록하거나 구직급여 교육시 받는 수첩에 구직처의 사인을 받아 증빙을 첨부합니다. 어떤 분은 이러한 과정이 번거로워 구직급여를 포기한다고 하시던데 컴퓨터에 능숙하다면 온라인으로 구직 증빙을 하는 것이 훨씬 쉽게 느껴지더라구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일반적인 질문이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더라구요.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이 의무사항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도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하시기 바래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구직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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