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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디노DigitalNomad 2020. 10. 7. 08:32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추석명절 전 부터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정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지원금을 지급받으신 경우에는 별다른 조건없이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지만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분들은 여러가지 필요서류에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거예요.

오늘은 1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않고 2차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분들을 위한 방법과 기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코로나 재난지원금 신청은 여기에서~

 

2차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

- 기본자격 :  2019년 12월~ 2020년 1월에 노무를 통해 돈을 번 특수고용형태근로자(이하 특고) 또는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20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전년도 기준 기간에 비해 25%이상 감소된 경우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하단의 필요서류와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 프리랜서 : 특정한 내용에 관하여 수시로 계약을 맺고 조직이나 집단의 구속 없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비슷한 근무를 하나 [근로기준법] 에 적용받지 않는 경우

 

<특고 프리랜서 예시>

학습지 교사, 스포트 강사,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학원 강사, 구난차기사, 자동차 운전원, 학원버스기사등, 하역종사자, 연극배우, 작가, 관광서비스 종사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간병인, A/S기사, 골프장캐디, 대리운전기사, 가사도우미, 애견미용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시표에 없더라도 근로를 하고 소득이 발생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2차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 요건

- 19.12~20.1월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10일 이상 근로, 19년 연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20년8월 또는 20년9월 소득이  기준으로 제시된 ➀2019년 연평균 소득, ②2019년 8월, ③2019년 9월, ④2020년 6월 ⑤2020년 7월 소득  5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25%이상 감소한 경우

 

 

2차 긴급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온라인신청 기간 : 2020. 10. 12(월) ~ 2020. 10. 23(금) 24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pc로 신청가능하지만 모바일 신청은 안됩니다.

-  현장접수 신청 기간 : 2020. 10. 19(월) ~ 2020. 10. 23(금) 18시까지는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필요 증빙서류를 지참 후 방문하여야 하므로 하단의 필요 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접수일은 첫 이틀동안 홀짝제로 진행되어  19일은 출생년도의 끝자리가 홀수인 분 신청, 20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짝수로 끝나는 분이 신청합니다

 

★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필수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외의 신청서와 동의서 등의 서류는 고용센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전산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서류

  • 자격요건 입증 서류(19년12월~20년1월 소득 자료중에서 하나 택함) -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서류와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나온 통장입금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중 하나를 택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요건 입증을 위한 서류(19년도 연소득 자료 전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연소득(총수입금액)이 기재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준비.

         -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나와있는 20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의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등은 20년 8월 또는 9월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나와있는 통장 입금내역, 20년 8월 또는 9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준비하며 소득이 0원인 경우에는 노무미제공확인서 또는 과거 소득 입금용으로 사용되었던 통장의 20년 8월 모든 입금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항목에 따라 중복지급이 안되거나 차액지원이 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생계지원, 긴급생계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중복지원이 안되며 취성패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는 차액으로 지원되고 그 외의 타 지원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신청대상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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