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관련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금액은?

디노DigitalNomad 2018. 5. 14. 21:38

2018년 근로장려금이란?


수입이 적은 근로자들과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으로 근로의 의욕고취와 실질적인 가구의 수입 지원을 위해 행하는 정책으로써 가구의 총소득과 재산액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18년에는 근로장려금을 받는 대상이 더욱 확대되도록 금액과 신청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금액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 기간 :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또한 정기신청기간이 지난 다음은 11월 30일 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10%의 금액이 감액되니 이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단독인지, 맞벌이 또는 홑벌이 인지 등등의 각 가구의 조건에 따라 최고 지급금액이 다르며 급여소득과 재산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 요건


-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 18세 미만의 부양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1999. 1. 2. 이후 출생자)

-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 (1947. 12. 31. 이전 출생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신청자 나이가 만 30세 이상(1987. 12. 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중증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양자녀 또는 부 또는 모의 연간 총 소득액은 100만원 이하이어야 가구조건에 해당합니다.


 




◆ 총소득 조건


-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일 경우 최고 85만원 수급가능 

- 홑벌이 가족은 가구총소득 2100만원 미만인 경우 최고 200만원 수급가능 

- 맞벌이 가족은 가구총소득 2500만원 미만인 경우 최고 250만원 수급가능 (배우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규정됨)





 

◆ 재산 조건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조건은 가구원 전원의 재산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과 자동차 등이 실물가액으로 환산되어 포함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전화ARS 와 핸드폰 모바일 앱 다운하여 신청하기, 인터넷 국세청 사이트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그리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와 세무서 방문 두가지 방법만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금액에 대한 정보를 마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