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관련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디노DigitalNomad 2019. 9. 11. 11:13

매해 근로장려금은 박봉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의 생활에 가뭄의 단비처럼 기쁨을 주는 제도인 듯 합니다.

벌써 2019년 근로장려금을 받은 분들도 계실텐데요.

오늘은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가구원 수와 부부합산 총급여액 및 재산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 가구구성원 요건

ㆍ2018.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것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나. 총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기준
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단독가구) 3,000만원(홑벌이가구) 3,600만원(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 - 4,000만원(홑벌이가구)

 

다. 재산 요건

ㆍ2018.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토지.건물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라. 신청 제외

   - 2018.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ㆍ위의 내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기신청 기간:'19.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19.6.1.~12.2.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한다면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기신청 기간은 지났지만 12. 2.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RS (보이는·음성)

(신청대상 확인 서비스)

-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인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문자안내 드립니다.
* 1544-9944 → 장려금 2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 신청대상자 문자 회신

(신청 방법)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 → 1번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 → 신청종료

2. 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계열: play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홈텍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자녀장려금 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홈텍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5. 홈텍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에 의거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지급이 결정되며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

 

이상으로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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