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근로장려금은 박봉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의 생활에 가뭄의 단비처럼 기쁨을 주는 제도인 듯 합니다.
벌써 2019년 근로장려금을 받은 분들도 계실텐데요.
오늘은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가구원 수와 부부합산 총급여액 및 재산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 가구구성원 요건
ㆍ2018.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것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나. 총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기준 금액 |
근로장려금 | 2,000만원(단독가구) | 3,000만원(홑벌이가구) | 3,600만원(맞벌이가구)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홑벌이가구) |
다. 재산 요건
ㆍ2018.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토지.건물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라. 신청 제외
- 2018.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ㆍ위의 내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기신청 기간:'19.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19.6.1.~12.2.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한다면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기신청 기간은 지났지만 12. 2.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RS (보이는·음성)
(신청대상 확인 서비스)
-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인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문자안내 드립니다.
* 1544-9944 → 장려금 2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 신청대상자 문자 회신
(신청 방법)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 → 1번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 → 신청종료
2. 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계열: play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홈텍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자녀장려금 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홈텍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5. 홈텍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에 의거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지급이 결정되며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
이상으로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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