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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나이, 기간, 출퇴근 거리 등 확인하기

디노DigitalNomad 2020. 10. 26. 21:34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퇴직 또는 퇴직을 준비하는 경우 국비로 관련 교육을 받는다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가 퇴사를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의 세부항목들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1.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해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특별한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180일 이상 가입기간은 충족되어야 하며 퇴사 사유 역시 중요합니다.

어떠한 퇴사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실업급여 조건2. 비자발적인 퇴사사유 확인하기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거나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지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거나 연장근로의 제한 이상으로 하는 근무,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가 있으면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로 인정됩니다.

 

- 사업장이 폐업이나 도산, 대규모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 회사의 양도 인수 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조직개편과 축소,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인해 회사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역시 비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이상인 경우, 사업장의 이전이나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 함께 살기 위해 거주지 이전 등 통근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 부모나 가족의 질병과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의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 체력이 부족하거나 질병, 부상, 심신장애, 시력/청력/촉각의 감퇴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렵거나 기업의 사정으로 인한 업무 종류가 바뀌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됩니다. 

- 임신이나 출산, 생후3년 미만의 자녀 육아, 의무복무 등의로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의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퇴사자와 사업장등의 사정에 미루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역시 비자발적 퇴사사유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세부적인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 경우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되는 경우, 공금횡령이나 회사기밀누설, 기물 파쾨 등으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 무단 결근으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이 안된다는 점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정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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