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삶

우체국 실비보험 청구서류 보장내용 확인

디노DigitalNomad 2020. 12. 14. 22:22

갑작스런 질병으로 큰 액수의 치료비가 필요할 경우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은 경우라면 정말 고민이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병이 아니라면 치료비나 검사비가 부담스러워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다 작은 병을 더 크게 키우기도 하더라고요.

몇개월전 욕실에서 발을 헛디뎌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넘어졌는데 당시에는 그냥 몇일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지나쳤는데 몇달이 지나도 간간히 통증이 유발되더라고요.

팔굽혀펴기를 한다거나 손목을 90도로 꺽는 등의 동작을 취하면 순간 깜짝 놀랄 정도의 통증이 와서 안되겠다 싶어 전문병원을 찾았더니 엑스레이상으로 뼈에 이상은 없지만 다친지 꽤 시간이 흘러 MRI를 찍어보는 것이 정확하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MRI 비용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한 부위당 몇십만원 단위라고 들은 기억이 있어 부담스러웠지만 작년부터 계약하고 있는 우체국 실비보험이 생각나 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실비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입원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치료비와 검사비의 80%가 보험 적용이 된다 등의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선 이러한 이야기는 자신의 실비보험 보장내용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내용입니다.

우체국 실비보험 청구서류 알아보기

 

제가 들고 있는 우체국 실비보험 보장내용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주계약과 특약사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언뜻보면 이해가 잘 안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보험약관을 확인하여 우체국 실비보험 보장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우체국 실비보험 보장내용은 보험이 적용안되는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주사, MRI/MRA 등을 특약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었어요.

약관에서 보시다시피 공제금액은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저같은 경우 50만원 상당의 MRI를 찍고 그 중 70%를 보험사에서 돌려 받았습니다.

또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라는 항목에 의해 굳이 입원하여 검사를 한것이 아니라 통원하여 검사를 해도 무방하였고요.

실비보험이 만들어진 초창기만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이 10%, 20% 였다고 하네요.

또 올해부터는 실손의료비보험을 많이 이용할 수록 향후 보험료가 더 많이 인상된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지만 부담스러운 병원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우체국 실비보험 청구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체국 실비보험 청구서류

<우체국 실비보험 청구서류>

1. 보험금 청구서

2. 수익자 신분증, 예금계좌번호

3. 병명이나 병명 코드, 통원일자가 기재된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챠트 중 1가지

4. 날짜별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5. 진료비세부내역서

6. 의사처방전, 약제비 영수증(약처방이 있는 경우)

 

 

우체국 실비보험 청구서류

위와 같은 우체국 실비보험 청구서류를 준비하여 우체국에 직접 내방하거나 등기우편 접수나 팩스 접수, 모바일과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바일과 인터넷 접수의 경우 청구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이나 인터넷 서류 접수가 익숙치 않아서인지 우체국 방문이 편하게 느껴지네요.

이 외에 우체국 실비보험 청구서류와 우체국 실비보험 보상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1599-0100 으로 알아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우체국 실비보험 청구서류와 보장내용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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