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장려금이란? 수입이 적은 근로자들과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으로 근로의 의욕고취와 실질적인 가구의 수입 지원을 위해 행하는 정책으로써 가구의 총소득과 재산액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18년에는 근로장려금을 받는 대상이 더욱 확대되도록 금액과 신청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금액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 기간 :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또한 정기신청기간이 지난 다음은 11월 30일 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10%의 금액이 감액되니 이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단독인지, 맞벌이 또는 홑벌이 인지 등등의 각 가구의 조건에 따라 최고 지급금액이 다르며 급여소득과 재산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