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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관련 13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확인하는 방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확인 코로나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추경안 발표 후 영세한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제 주위의 여러 분들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한 문자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영세한 업장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문자를 못 받은 경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추경안 5대 패키지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주요 내용이 발표되었지만 이 중 아동돌봄지 원비 대상이 초등학생 이하에서 중학생까지, 이동통신지원비에 대한 대상자는 전국민이 아니라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령층으로 변경되어 발표가 되었..

생계관련 2020.09.26

구직급여 수급요건 맞춰서 퇴사하기!!

이직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나요? 매달 들어가는 고정지출이 있는 상황에서 일을 그만 두는건 무척 고민되는 일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새로운 일자리를 정해놓고 퇴사를 하는 거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는 그마저도 마음먹은대로 되지 않을수 있지요. 그나마 회사를 그만두어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하지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누구나 모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예요.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맞아야만 하는데요. 퇴사전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알아두고 미리 준비하는 것도 스마트한 방법이라 생각해요. 무직을 경우 생활의 안정을 줄 수 있는 구직급여 수급요건!! 지금 살펴볼께요. * 고용보험에 ..

생계관련 2020.08.09

임대주택 입주자격(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주택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는데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 각의 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되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 영구임대주택 개요 1.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 등의 무주택세제 구성원입니다. 2. 내용 :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을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가능합니다. (단 영구임대주택은 2..

생계관련 2019.09.10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대상자 기준자격 정리

복지정책 중에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제도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그 밖의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보장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다른데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며 부양받을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로 구체적인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써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부모(계부모를 포함함), 자녀(사위와 며느리를 포함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이혼/폭력/학대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가족관계가 해체됨으로써 부양을 기..

생계관련 2019.09.10

생계급여 자격(생계가 어려울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 중에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의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생계급여. 생계급여 자격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써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부모(계부모를 포함함), 자녀(사위와 며느리를 포함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재산과 소득이 적어 부양하기 어려운 경우 - 부양의무자와 이혼/폭력/학대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가족관계가 해체됨으로써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

생계관련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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